교회가르침

교회가르침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교황청 내사원 교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10 조회수 : 1020

교황청 내사원

교령

교황청 내사원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이미 7월 넷째 주일로 제정하시어 올해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 미칩니다”(루카 1,50)를 주제로 거행될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 케빈 조셉 패럴 추기경의 청원을 들으신 교황 성하께서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본 내사원에 부여하신 특별 권한에 힘입어,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북돋우려는 목적에서, 2023년 7월 23일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바티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거행이나 전 세계에서 거행되는 다양한 예식에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참여하는 조부모, 노인, 모든 신자에게, 그리고 연옥에 갇힌 영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교회의 천상 보화인 전대사를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아래 너그러이 수여한다. 


이 자비의 법정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 장애인)을 실제로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보낸 신자들에게도 같은 날에 전대사를 수여한다. 


마찬가지로, 연로한 병자와,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이가 모든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세 가지 일반 조건을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세계청년대회의 거룩한 예식들에 영적으로 일치하여, 특히 교황 성하의 말씀과 여러 예식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도 전해지는 동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슬픔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내사원은, 교회의 묶고 푸는 권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용서에 다가가는 것이 목자의 사랑으로 더욱 쉬워지도록, 고백을 들을 적법한 특별 권한을 갖춘 사제들이 너그럽고 준비된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거행할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이 교령은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유효하며,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로마 내사원에서

2023년 6월 15일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리슈토프 니키엘 몬시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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