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격려금 대상자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27
조회수 : 1187
2023년도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격려금 대상자 신청 안내
교구는 2023년 셋째 이상 자녀 출산격려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대상자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4년 10월 5일 사제평의회 결정사항
•대상 _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청주교구 신자 가정만 해당/혼인장애 가정 해당 없음)
•격려금 _ 1자녀당 100만원
•마감 _ 4.16.주일까지(접수기간 엄수, 추가접수 없음)
•지급 _ 생명 주일(5.7.주일) 본당별 교중미사시 주임 신부 강복, 격려금 전달
•문의 _ 210-1737 가정사목국
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